(직장인 필수) 또 바뀐 연말정산 돈받는 꿀팁
벌써 2022년도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가을이 유난히 길어 좋지만 또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지레 겁부터 나는 계절이네요,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슬슬 자료도 준비해야 하실 텐데요, 올해 13월의 보너스는 많이 받으셨나요? 더 내신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바뀐 정책 확인하셔서 남은 2달 동안 월급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혹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였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기존 2019년 12월에 소득공제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되어 올해까지가 ..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