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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도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가을이 유난히 길어 좋지만 또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지레 겁부터 나는 계절이네요,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슬슬 자료도 준비해야 하실 텐데요, 올해 13월의 보너스는 많이 받으셨나요? 

더 내신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바뀐 정책 확인하셔서 남은 2달 동안 월급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돈받는 방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혹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였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기존 2019년 12월에 소득공제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되어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하반기부터 바뀐 소득공제 개정 안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 안에서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세구 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각 항목별 따로 공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아쉽게도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80% 상향된다고 합니다.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이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1년 교통비 100만 원 사용 시 

(기존) 40만 원 소득공제 (40%) 

(변경) 80만 원 소득공제 (80%)

단,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는 불가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가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최대 12% -> 최대 15% 

연소득 5천5백만원 초과: 최대 10% -> 최대 12%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받으려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생활하면서 살기는 어렵겠죠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지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받으실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 연금저축을 활용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합해서 최대 7백만 원, 연 납입액 1800만 원 한도에서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보시고 지출이 적은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2022년도 모두 별 탈 없이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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